- 지방분권 개헌 논의 위해 ‘헌법개정특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 국민적 개헌요구, 이번 국회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실행해야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김관용 경북지사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2018년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일자리 문제도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2국무회의는 역대정부에서 못한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만큼 단순히 지역현안문제의 민원해결회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제 중심으로 품의 있는 회의가 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사진=경북도 제공))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 관련사항보고,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보고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및 시·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대선공약 지방분권과제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조정, 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마련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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