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대주택단지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는 한편 위급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플인 ‘하트히어로’를 입주민들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8만호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교육을 실시하여 각 세대당 1명 이상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인력에게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육성한다.
사진=신범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sudden cardiac arrest)란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되며,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부른다.
인구 10만명당 급성심정지 발생건수(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만 포함)는 44.8명(‘10년)→43.5명(‘11)→45.6명(‘12)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급성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 미만으로 일본 27%, 미국 30.8%, 스웨덴 5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또한,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전체 심정지 발생장소의 57.4%)라서 내 가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무척 중요하다.
더불어 2012년 8월 이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일반인에 의한 AED 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하여 아파트 단지 내 AED 설치와 사용 교육을 통해 적용률을 높이는 것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관리하는 18만 임대주택에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서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윤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