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절차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이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7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하고 16일 밝혔다.
‘지역 간벌재’란 지역 내에서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간벌한 목재이며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지역 간벌재를 60% 이상 사용한 목재제품이다. 간벌재를 산림에 방치할 경우 산림재해의 위험성을 가중화시킬 수 있어 간벌재가 발생한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산림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자원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목재가공제품 이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 임야청은 간벌재 이용제품 마크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사용하여 목재 생산 지역을 브랜드화 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역생산 목재가공제품 이용 장려와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간벌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은 신청·접수, 서류검토, 현지조사, 종합평가 순서로 진행한다.
김남균 원장은 “앞으로 국내 목재산업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을 통해 지역 목재산업의 발전과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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