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대구식약청, 시·군 23개반 48명과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된다. 이 기간 여름철 다소비식품제조·판매업소, 해수욕장, 국·공립공원, 유원지, 고속·국도변휴게소, 하절기 위생취약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경북도청
지도·점검대상은 ▲여름철 다소비식품(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팥빙수 및 그 원재료등) 제조·가공업소 ▲피서지(해수욕장,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및 피서객 다중이용시설(놀이시설, 호텔, 콘도, 고속․국도변휴게소, 터미널 등) 내(주변)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다.
아울러 하절기 위생취약 업소(횟집, 냉면집, 족발 등 야식 배달 음식점), 유명 패스트푸드점(햄버거, 도너츠, 치킨, 핫도그, 피자), 패밀리 레스토랑(스테이크, 셀러드바), 영화관, 유명(개인)커피전문 업소 등 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허가 원료 사용 및 표시기준 위반 여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칼·도마·행주·컵 등 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제조‧조리‧진열판매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존기준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한편, 경북도는 여름철 부패‧변질 위해발생식품 등 수서검사를 통한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마트, 백화점, 피서지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빙과류, 음료류, 냉면, 팥빙수, 조리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식중독균)검사 등을 병행 실시한다.
도 권영길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도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업소와 개인 가정집의 식중독발생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음식물과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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