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광명시는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원도심재생팀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조례 제정, 도시재생위원회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에서 해제된 12개 구역에 턱없이 부족한 도로와 주차장 문제, 시간이 갈수록 낙후되는 다세대, 연립주택과 이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등을 해결할 총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명의 현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실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거지에는 주택개량지원, 공공 공간·골목길 환경정비 등 생활 환경개선과 공동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한 주거지역에는 일부 전면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등을 결합해 구도심을 살리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뉴타운사업 추진구역과 해제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시행 중인 새터로와 광이로 확장공사를 2019년까지 약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면 낙후됐던 구도심이 발전해 주택 전·월세값과 상가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예방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에 도시재생 전담조직 마련과 함께 광명시 맞춤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정비와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과감히 추진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 주도의 전면철거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시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개량, 공공 공간 개선 등을 위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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