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 한쪽과 자녀에게 각각 주어진 권리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이들이 만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불충분하다.
이는 현행법상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개정된 민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돼 이혼 가정의 조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부모의 손자녀교섭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혼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와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에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이용득, 신창현, 기동민, 박정, 유동수, 김철민, 강창일, 박찬대, 박남춘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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