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혼타 ·선별시설) 미신고 섬유 솜 제조 사업장.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모두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20~6월20일 3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
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용중지 및 10일 이상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에 고발된 1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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