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보훈정책 추진체계 마련해 국민통합·안보강국 달성”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 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현재에는 약 239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업무영역 또한 보상업무 중심의 정책 수행에서 보훈선양 및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 확장돼왔다.
하지만 현재 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가예산·조직 등 주요 자원 배분에 있어 실제 참여 권한이 없고,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워 확대되는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훈과 예우,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유엔(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등 주요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임에도 국가보훈처의 낮은 위상과 정책적 한계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의 사기까지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되도록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를 정비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안보강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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