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사전예방,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
시는 불법예방 및 대책, 특수시책 발굴, 신속한 행정처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사전심사제,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운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법령 안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홍보, 불법행위 예방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우수 특수시책 발굴 추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보존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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