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하천 감시 강화… 취약시설 집중단속 및 기술지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가 오는 8월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됐다.
하절기 폭염과 가뭄으로 낙동강 수계에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벌이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1단계(사전홍보, 민관 합동점검), 2단계(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시설복구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로 추진된다.
경북도청
25일 도에 따르면 1단계 기간(6~7월초) 중에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홍보를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도 운영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특히 민·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한다.
2단계(7월)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반복위반업소,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과 환경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도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기간에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며, “처리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선진 환경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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