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놀이공원 등 11곳의 식품취급업를 대상으로 유통기한·보존기준 준수, 무표시 제품 사용,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설건수 대구시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올해는 평년 보다 높은 기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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