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30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연수를 3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부서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담당자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과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이해해 소속 기관 전 직원에게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의를 맡은 시교육청 한동인 청렴담당사무관이 단순은 법을 해설하는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알려주고,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판례도 안내했다.
또 지난 6월 개정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을 청탁금지법과 비교·분석해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사안발생 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안내한 후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 참가한 한 사무관은 “이번 연수가 법과 규정의 해설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중심으로 진행되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해 직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