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이용실적 전무...“소외계층 배려 헛구호”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입버릇처럼 애기해온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헛구호란 게 드러난 셈이다.
부산경실련 등이 주축이 된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부산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등 총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이용실태를 분석, 그 결과를 6월 30일 발표했다.
-부산시 산하 지자체 대체로 낮아
우선 부산시의 총 구매금액 대비 사회적 기업 물품 및 용역 서비스 총 구매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총 구매액은 늘어난 반면, 전체 비율 대비 사회적 기업 구매액은 0.81%p 감소했다.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전체 비율 대비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도 2016년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액은 2.21%로 전년도 대비 0.78%p 증가했다.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구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6년 16개 구․군 중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2.97%를 나타낸 부산진구다.
이는 16개 구․군의 전체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인 5.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구매비율이 낮은 지자체로는 동구 0.39%로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였다.
2016년도 부산시 14개 출자·출연기관의 물품 및 용역서비스 총 구매액 평균은 2.28%로, 2015년 4.76% 대비 2.48%p가 낮아졌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구매비율 편차 심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 편차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신용보증재단 54,73%, 부산광역시 의료원 9.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산하 7개 공기업의 사회적 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2015년 1.34%, 2015년 1.6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부산광역시 평균인 3.97%보다 2.63%p, 16개 구·군 평균인 5.1%보다 약 3.76%p 가량 낮은 수치로 부산지역 7개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부산 이전 11개 공공기관도 저조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구매비율이 2.16%였으나 2016년에는 2.24%로 전년도대비 0.08%p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19.88%의 구매비율을 보였다,
이는 2015년 대비 16.86%p 상승한 수치로 11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2016년 구매액이 소액에 그쳐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었다.
-부산 소재 7개 지방청 ‘미미’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부산에 소재를 둔 7개 지방청에 대한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0.52%로 사회적 기업 이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부산지방병무청이 총 예산 중 6.93%를 사회적 기업 물품 및 용역에 사용해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8개 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남지방통계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 기업 구매비율이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2016년에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기업 이용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부산지역 내 기관들이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이 다양하지 않는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 등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고정된 예산 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업무편의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 등의 의견도 나왔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사회적 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것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또한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존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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