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로드 FC가 송가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형사소송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송가연이 제자리로 돌아와 종합격투기 선수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로드 FC는 4일 공식입장을 내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년 6월 28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대표(로드 FC)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모욕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가연이 “무리한 언행과 소송을 남발했다.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로드 FC의 제안을 거부해왔다”며 “이에 로드 FC는 송가연 선수를 흔들고 조종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가연의 격투기 무대 복귀를 희망했다. 로드 FC는 “송가연 선수가 부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전향적 자세로 선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앞서 송가연은 지난 2015년 소속사인 수박이엔엠이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송가연이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가연과 소속사의 분쟁은 격투기계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