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서울시 의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과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 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하여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다.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하여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청년 등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이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강구덕 의원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동 조례안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육성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말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하여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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