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세포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같이 펼쳐 있는 곳에 국가예산 15억원이 투입된 전원마을이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일운면에 자리한 전원마을이 불법행위로 철퇴를 맞게 됐다.
거제시 농업정책과는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조성한 전원마을에 대한 일체 조사를 실시해 불법건축물, 기업형 펜션 영업 등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 주거공간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 할 목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2007년 10월 2일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면적 25,137㎡에 가구수 33세대 입주를 목표로 총사업비 64여억원(국비 15억원, 자부담 4,937백만원)을 들여 2013년 12월 24일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투기목적으로 변질된 전원마을은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온상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전원마을이 저지른 불법을 살펴보면 우선 인근에 위치한 유원지(국유지)를 무단 개발해 화장실을 갖춘 수영장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국유지인 유원지 위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리 잡은 수영장 뒤쪽에 화장실까지 있다.
공원(거제시소유)부지에 길이 27m, 폭 3m 스톤블럭으로 옹벽을 불법공사 후 철제계단까지 설치했으며, 관광객을 위한 해안선 산책로 데크 일부분을 절단해 난간을 임의로 설치했다.
이에 거치지 않고 전원마을은 단독주택만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에는 단독주택 허가를 받고 준공 후 일명 ‘쪼개기’로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기업형 펜션영업(4개 주택)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렌탈사업(3개 주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적발은 ‘세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국민적 정서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에 경각심을 심어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되어 조성한 전원마을은 상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수영장 등 불법사항을 2016년 11월에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했으나, 설치자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기에 오는 7월12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수혜자도 사업 목적에 맞는 행위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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