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13일 조합원의 출자금 대납 등 방법으로 허위 의료생협을 설립, 올해 4월25일까지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등 252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무기징역 5년 이상 또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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