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관단체와 단속 중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은 오는 13일 오후 21시 이후, 홍대 일대의 노래방, 편의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에 나선다.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는 술·담배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구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홍대 일대 업소의 준법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서 ‘주류·담배 판매 등 금지표시’ 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 위반),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 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5항 위반) 등 73개 업소를 점검 후 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계도조치 했다.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은 7월~8월 중 3회 이상 실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