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온난화 가속화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지름이 최대 5cm에 이르는 우박으로 과수·채소·특용작물 등의 잎, 가지, 열매 타박 및 파열 등 총 피해면적이 5882ha에 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현재 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지원 농작물재해 복구비는 연간 소요되는 표준경영비 대비 미미한 수준인 것. 이번처럼 우박 피해정도가 우심한 경우 생육장애 예방 및 실질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해 도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청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영농비는 우박피해를 입은 전 농가 7982명을 대상, 농약, 비료 등 중앙지원 복구비로 지원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각종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ha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
도는 이와는 별개로 4~6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의 중앙 복구비(재난지원금) 6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자금이 교부되는 즉시 도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농업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북도는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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