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8억원(8.6%) 증가된 것이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은 4811억원으로 전년도 4471억원 비해 340억원(7.6%)이 증가했다.
이달에는 주택 1/2 (951억원), 건축물(1039억원) 등에 대해 1990억원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1/2, 토지분 재산세 2821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이 80만 건에 1901억원, 일반건축물이 18만 건에 1039억원, 토지는 22만8000건에 1871억원 등이다.
구·군별로는 댤서구가 10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954억원, 북구 721억원, 동구 661억원, 달성군 526억원, 중구 360억원, 서구 304억원 순이며, 남구가 186억원으로 가장 적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개별공시지가는 8.0%,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당 67만원)은 1.5%가 인상돼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올해 6월부터는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박회문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재원임을 감안해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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