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 의원 >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원(前 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지방의회 활동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고 별도 (가칭) 지방 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다. 26년째 들어간 지방의회는 각종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19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며 박 의원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사권 독립을 꺼냈다. 박 의원은 의회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래서 이들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별도 의회 직렬을 둬 지방의회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보좌인력 채용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연간 약 37조를 심의한다. 여기에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집행부의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수조 원의 예산과 방대한 사업 자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0%에 달하는 불용액과 잘 못 집행된 사업 등을 현미경처럼 감시하려면 정책보좌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보은 인사, 측근 인사로 언론에 뭇매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래학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외면한 채 만들어진 법이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지방의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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