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9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우 전 수석이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하던데 전혀 본 적 없느냐’라는 질문에도 “(이미) 답변 했다”며 답을 회피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서가 발견된 캐비닛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것이다. 작성 시기는 삼성 합병이 논의되던 시기이며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하다가 이후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