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곳 성매매집결지(속칭 자갈마당) 정비를 위해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추진단(T/F)’을 구성, 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이곳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이 탈 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10개월 동안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시행공고일(7월 24일) 현재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으로, 탈 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희망(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오는 10월 21일까지 사업수행 기관인 ‘성매매 피해상담소 힘내’에서 진행하는 상담 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 본인이 자활지원신청서를 작성, ‘힘내 상담소장’에게 제출하면 ‘힘내 상담소장’은 대상자 상담·조사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구청에 대상자 추천·심의를 의뢰, 중구청은 자활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한다.
자활지원금 지원 외 ‘힘내 상담소’에서는 개인별 맞춤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 성매매 피해자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관리되며 편리한 상담을 위해 도원동 현장상담소 또는 힘내 상담소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여러 사정으로 성매매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들의 자활에 필요한 생계유지와 주거안정, 직업훈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며, “기간 내 성매매 피해자 모두가 상담에 참여해 자활지원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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