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소극적 행정행위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행태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9건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기는 자익적(自益的) 업무처리 행태 4건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9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8건(8명), 훈계 22건(34명), 시정·주의 29건, 변상명령 4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 모면의도로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조사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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