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김해시, 양산고용노동지청, 김해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와 함께 김해시 청년인턴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가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31일 김해시, 양산고용노동지청, 김해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와 함께 김해시 청년인턴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으로 그동안 부산, 전남, 인천, 강원도 등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 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협약을 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최초로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부담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이번에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김해형 청년내일체움공제인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김해시 소재 기업과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김해시 거주 청년을 고용하면 1~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시 시에서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내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지역 청년에 한해 지원되며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올 12월까지 50명을 목표로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은 “이번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관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경력형성과 정규직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체에게는 생산현장의 인력수급의 원활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식 양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바람직한 협업 모델이 되고 있으며, 김해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김해지역 기업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