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해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천을 다지고 있다.
군은 군수공약사항인 원스톱인허가 부서를 2014년 10월 31일 신설했으며, 이듬해 8월3일에는 군 조직개편으로 면 건축신고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 부서로 이관했다. 이는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부서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서다. 이곳에는 9명의 인허가 담당자가 창구에 배치돼 매년 45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40%이상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로 주민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산지전용허가 등 14종에 대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다.
청도군청 민원봉사실
‘민원후견인제’도 눈에 띤다. 군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통해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을 비롯한 9개부서 17담당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등 24종의 업무에 대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민원처리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아울러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및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해소·방지대책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4차례 운영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타부서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결정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군은 복합민원 원스톱인허가부서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외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단순, 복합민원에 대해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으로 접수된 민원 중 85.6%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최일선 민원부서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운영,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 및 힐링 교육과 전 직원 친절교육 이수제,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민원안내 도우미, 군 민원처리 규정 제정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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