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면.
[김해=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농·특산물로 13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품목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품목을 심의했다.
단감, 김해장군차, 산딸기, 부추, 칠산참외, 가야뜰쌀, 봉하쌀, 딸기, 장미, 토마토, 상추, 천하1품 쇠고기, 포크밸리 돼지고기 등을 지정했다.
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13개 품목에 대해 행정지원을 펼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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