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 대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 장로가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인 주일 예배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돌리고 입당 권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 동구의 A교회 임모 장로가 인근 B교회의 주일 청년예배 자리에 참석,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 임 장로가 입당 권유를 했던 B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으로 교인 수가 7000명이 넘는 유명 교회로, 당시 주일 청년예배에는 250~300명의 교인이 참석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 장로가 광고시간을 이용, 함께 온 사람들과 입당원서를 돌리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내면 내년 1월 대구시장 선거 관련 당원 전화 여론조사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 입당 권유 과정에서 대구지역 특정 정치인 실명까지 거론한 것으로도 알려져 공직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는 통상적 정당활동,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일상적 정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며, 정당법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마구잡이식 입당 홍보와 권유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당내 경선을 대비한 무분별한 ‘신규 당원 모집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번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대구시당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 “개인의 입당 권유일 뿐, 대구시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수백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특정 정치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입당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 파악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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