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DB
[일요신문] 2세 여아를 방치해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 각각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장과 교사는 지난해 11월 21일 낮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을 인근 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원생은 어린이집 야외놀에 시간에 혼자 걸어서 인근 고교 연못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시설관리인은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원생을 발견해 신고했다.
의식을 잃은 원생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름만에 사망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 불법 정도에 비해 결과가 심히 무겁다”며 “다만 이 공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형사를 포함한 합의가 성립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