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벨기에·네덜란드 등)에 이어 국내 경기도 소재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비펜트린)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15~17일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259호)에 대해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수 검사를 벌여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에서 나온 계란 껍데기에 ‘08마리’라는 생산자명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를 직접 방문, 시료채취와 검사를 병행한다. 살충제 잔류허용 기준에 따라 피프로닐 외 26종에 대해 3일간 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우선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16호, 477만9000수)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완료해 검사 중에 있다. 나머지 농가들도 16일 오전 중으로 시료채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전수 검사에서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하고 기준초과 등 부적합 시는 전량 회수·폐기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농가 홍보와 교육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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