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를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조항 삭제 등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개선사례 중 정비대상 조례 33건을 발굴해 지금까지 26건을 정비했다.
이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을 감액하도록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군민이익을 제고했다.
또 ‘함평군하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2배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잔여규제 7건도 다음 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해 개선과제 17건을 정비했다.
정재을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은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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