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따르면 동천, 고기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단,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 신봉2구역, 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는 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흥‧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는 8.0㎢로 계획됐다. 수지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 신봉, 성복, 고기, 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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