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고운영을 맡길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금고는 지방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의 인천교육재정의 보관,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8월 22일 홈페이지에서 경쟁 공고 후 28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9월 4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안서 평가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인천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과 4급 상당 공무원 2명, 학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5개 평가영역 아래 19개 세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 배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21일 공포하고 이번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규칙은 정성평가 항목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8점에서 7점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평가 배점기준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과거 ‘실적’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계획’ 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고 ‘협력사업 계획’ 배점은 5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이 같은 선정 기준 변경은 2016년 8월 4일 교육부가 개정 공고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를 반영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금고 지정 최종 결과는 9월 말에 발표하고 10월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새로 지정된 금고는 12월 한 달 간 업무 인수․인계 단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기존 금융기관과 합동근무를 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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