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8개 구· 군과 함께 교통사고 취약·다발지역과 특히,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하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입고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해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으로 1597건을 적발해 이 중 1066건은 과징금, 215건은 운행정지, 316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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