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개 구· 군과 함께 교통사고 취약·다발지역과 특히,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하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입고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해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으로 1597건을 적발해 이 중 1066건은 과징금, 215건은 운행정지, 316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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