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협약, 7개월 동안 22차례 협의와 교섭 시도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6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25일 오전 9시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 1월 23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으나 노동조합의 사정으로 교섭을 중단한 이후 올해 2월 8일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을 변경해 교섭을 재개했다.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22차례 협의와 교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84개조 181개항(수용 71개항, 수정수용 83개항, 삭제 27개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된 주요내용은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 소수직렬 전직 시행 노력 ▲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 노력 ▲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시 노동조합 의견 수렴 ▲ 업무경감 방안 마련 ▲ 도서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노력 등이다.
임석규 행정관리과장은 “일선 학교·기관이 이번 단체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서’를 발간해 노사가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 1월 23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으나 노동조합의 사정으로 교섭을 중단한 이후 올해 2월 8일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을 변경해 교섭을 재개했다.
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22차례 협의와 교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84개조 181개항(수용 71개항, 수정수용 83개항, 삭제 27개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된 주요내용은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 소수직렬 전직 시행 노력 ▲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 노력 ▲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시 노동조합 의견 수렴 ▲ 업무경감 방안 마련 ▲ 도서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노력 등이다.
임석규 행정관리과장은 “일선 학교·기관이 이번 단체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서’를 발간해 노사가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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