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기숙사 전경
지난 2014년 건축허가 당시 공공도로였던 진입로(경희대로)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 사유지로가 되어있는 현재로서는 해당 도로의 공공도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 8월 7일 경희대에서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8월 16일 동대문구청이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8월 21일 경희대 측에서는 “기숙사 임시사용기간에 당초 실시계획인가시의 현황도로 기능을 유지할 것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경희대로의 공공도로 기능충족 방안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구는 기숙사 건축물의 임시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규정상 문제가 없고 임시사용기간(2017.08.24.~2018.08.23.) 동안 현황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므로, “사용승인 시까지 진입도로에 대해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도로를 확보할 것”과 “당초 기숙사 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 동안 기숙사 사용승인에 대한 구청의 ‘반려’니 ‘승인거부’니 하는 의혹이 해소됨과 동시에 경희대 학생들은 8월26일(토)~8월27일(일) 양일간에 걸쳐 468실의 기숙사에 926명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평소 국내 유수대학인 경희대가 동대문구 관내에 있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기숙사 입주문제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예정대로 입주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lyopress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