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부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8월 25일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오늘(25일)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인 재판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 이후 최 씨 일가에게 총 298억여 원(약속금액 433억여 원)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삼성측은 298억여 원(약속금액 433억여 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