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세계 최악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과 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 임석준)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이해와 개선책’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경재 총재는 개회사에서 “얼마 전 국제사회를 공분케 한 웜비어 사건에서 보듯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안보정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라며 “오늘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일차적 관심사로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학계와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에는 각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의 수준과 원인,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상호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회의는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북한 인권문제의 현황과 접근’이라는 소주제에 대해 △자유총연맹 대변인 양일국 박사가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경제적 접근’을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가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에 기초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발표했고, 발표 후 김수암 통일연구원 부원장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소주제로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기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한국·미국·일본의 인식과 전략’을 발표했으며, 노희상 자유통일연구원장, 임석준 동아대 교수(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와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열띤 토론으로 회의장의 열기를 이어갔다.
제1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일국 박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현대 인권 증진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놓고 여전히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라 지적했다.
또한, 인권 침해를 양산하는 북한 특유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원조가 계속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사치와 우상화, 체제 유지를 위한 군비 증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제1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정 교수는 “유럽연합(EU)의 인권 정책을 고찰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인식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 정책들과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분석하였다”며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 북한인권법 제정뿐 아니라 양자 간 기본협정 내 인권규정 제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또한, 인권정책 추진 단계와 같이 정치·경제적 측면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대북 인권정책 실천사항을 제시하여 중장기 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발제를 마쳤다.
제2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교수는 “오늘날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5년(제59∼61차)까지, 그리고 총회가 2005년부터 2016년(제60∼71차)까지 매년 연속해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을 잘 반영한다”며 북한 인권문제의 현주소를 짚었다.
이어 “진정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논의보다는 ‘행동’이 절실해졌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과거 햇볕정책 시절에 보여주었던 ‘북한 눈치 보기’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작금 북한인권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이 상당한 정도로 정비된 만큼 정부는 북한 인권 행정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2회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완 교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커다란 진전을 보이기는커녕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는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 현재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체제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국의 정치적 목적 내지 정치적 상황을 지나치게 고려하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준점으로 삼아 북한 인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일관되고 보편적인 원칙하에 대북 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제2회의 토론자로 나선 노희상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국민의 나라’에서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 입국하여 살아가고 있는 3만여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통일의식 결집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를 인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원개선의 당면 문제인 탈북민에 대한 문제를 발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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