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노후 슬레이트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등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장군은 해당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폐가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현지조사를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가 철거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이에 기장군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철거에 따른 보상 요구 등 이견이 커 도시정비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장군은 ‘도시 정비의 필요성,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등 다각도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조를 당부했으나 협조 부족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이후, 지역 발전에 따른 도시정비 필요성 및 지역주민들의 폐가 철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현지조사 및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재차 진행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철거에 따른 보상 요구에 대한 이견 등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노후 슬레이트 정비 등 도시 정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은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며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부산시에 예산요구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드는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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