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6명이 낸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인 6명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됐다”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법적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행정소송의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신고리 5·6호기 등 문재인 정부의 원전폐쇄 정책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법적 공방까지 겹치며,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