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개, 97억1,600만원, 개인은 69명 49억100만원 등 총 146억1700만원으로,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 중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하고 법인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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