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기차 충전소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의 민자도로 하이패스 통행 시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20일부터 시 등록 전기차에 대한 민자도로(범안·앞산터널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지만, 유인부스에 정차해 스티커와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하며, 등록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신규 단말기의 경우는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 구입처에서 등록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는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고객센터)에 변경 가능 기종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과 단말기를 소지하고 제조사 판매점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같은날 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는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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