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2016년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반면, 포항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개발에 나섰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로 업체와 소송이 발생돼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2020년 실효로 일부 공원지역 사업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ilyodg@ilyo.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