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8,180원으로 확정하고, 12일 ‘2018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18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5,440원, 월급 1,709,620원이며,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8.6%(650원) 높게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대폭 상향됐지만 우리시는 이보다 8.6% 더 높게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월 35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 올해 시급액을 7,370원으로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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