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 지원사업보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이주지원 대책 수립 및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로 항시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일부의 조사발표도 있었던 만큼,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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