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관급공사, 근로임금 체불방지 신고센터’운영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용근로자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근로임금 체불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의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현장 별로 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확실히 지급됐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기성‧준공검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건설기계 장비대, 하도급 대금 등에 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시에서 현장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일 경우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체불된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급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석 창원시 회계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약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조기집행으로 서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시는 오는 29일까지 ‘근로임금 체불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의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현장 별로 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확실히 지급됐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기성‧준공검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건설기계 장비대, 하도급 대금 등에 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시에서 현장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일 경우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체불된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급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석 창원시 회계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약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조기집행으로 서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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