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강혜원 의원 외 3명이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유치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가 민간에 허가를 내줘 대박을 친 ‘루지’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통영시의회 강혜원 외 3명 의원들은 지난 14일 스텐포드호텔 및 루지사업에 대한 특혜계약을 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혜원, 김만옥, 김미옥, 강정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제18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외자유치사업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면서 의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이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릴 수 없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본지는 그동안 루지사업에 대한 취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에 시의원들까지 나서 특혜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시 행정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통영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부상한 ‘루지’는 개장 8월 만에 방문객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통영시는 2015년 3월 2일 통영시 고시 제2015-36호로 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 루지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를 두고 볼 때에 통영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루지사업을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내 루지사업 조성사업을 인가한 것인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한 탓에 지정된 것이라면 영구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축 할 수 있고,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영구시설물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법률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영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영구시설물 신축을 허가해 준 것은 국내 일반 사업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특혜 중에 특혜라는 지적이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루지가 조성된 토지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위락시설의 유원시설업의 시설로 구분되기에 보전녹지지역인 미륵근린공원은 유원시설인 ‘루지’ 조성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명시돼 있다.
통영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된 것이 루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는 입장이다.
바로 이점이 통영시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준 특혜라고 할 수 있다. 통영시가 형식상 공동 사업자가 되어 도시계획시설로 ‘루지’를 조성한다고 고시하면 모든 법률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에는 ‘루지’는 없다.
통영시 해양관광 사업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루지사업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통영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한 미륵근린공원 내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루지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지사업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된 근린공원 내 설치 가능한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행정절차인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득하고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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