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근로자 임금 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왔다. 이후 A씨는 인근 지인을 찾아가 수갑을 끊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달아난지 22시간여만에 대전의 한 유흥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도주를 도와준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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