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고도 체납하고 있는 장기․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안내문을 20일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7개월 이상 300만원 이상 체납한 6,129개 사업장(체납액 1,629억 원)의 대표자로 10월 12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장기․고액체납 사업장을 보면 경남 거제시 소재에 J산업(주) 대표자 D씨는 13개월 체납에 무려 5억 원을 체납하고, 경남 통영시 소재에 A건설(주) 대표자 B씨는 75개월 체납에 4억 원을 체납해 예금계좌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수차례 징수 독려했으나 아직 납부치 않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형사고발,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받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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