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돼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됐다.
지난 6월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을 산지에서 재배(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
이종건 청장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다양한 창구를 개설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